외환銀노조 "`론스타 금융자본` 금융위에 행정 소송"

"은행법 해석, 심사절차 평등원칙 위반"
  • 등록 2011-03-28 오후 1:55:11

    수정 2011-03-28 오후 1:55: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 28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금융위는 은행법의 해석 위반과 심사절차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 측 법무대행인인 한누리법무법인 변환봉 변호사는 "론스타는 6개의 펀드로 구성돼 있고 초기 투자금만 13조원이 넘어 주요 투자대상 등을 고려할 때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2조에 따르면 동일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비금융주력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

변 변호사는 "금융위는 지난 2007년5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외국인도 비금융주력자 판단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판단해야 하며 비금융주력자는 한도초과보유승인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며 "결국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이중잣대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론스타 지분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혜조치"라고 지적했다.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은행법상 허용된 자료제출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론스타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론스타의 초과지분 41%에 대해서도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이 세계 초우량 은행처럼 분산된 지배구조를 갖도록 재매각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노조는 이를 위해 투쟁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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