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금융위는 은행법의 해석 위반과 심사절차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 측 법무대행인인 한누리법무법인 변환봉 변호사는 "론스타는 6개의 펀드로 구성돼 있고 초기 투자금만 13조원이 넘어 주요 투자대상 등을 고려할 때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금융위는 지난 2007년5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외국인도 비금융주력자 판단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판단해야 하며 비금융주력자는 한도초과보유승인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며 "결국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이중잣대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론스타 지분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혜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은행이 세계 초우량 은행처럼 분산된 지배구조를 갖도록 재매각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노조는 이를 위해 투쟁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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