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처벌받아야” 친오빠인 척 ‘살인 예고’ 50번 한 20대 실형

  • 등록 2023-12-05 오후 12:41:18

    수정 2023-12-05 오후 12:41:1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그의 명의를 도용,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까지 죽인다’고도 적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허위 글로 전국 경찰서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 215명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별도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사건 담당 수사관 C씨가 배정되었는데, C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지난 3월 대학 선배에게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씨와 사귀는 사이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해 임신했다.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7월 김해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고 속여 음식을 받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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