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

만취 상태로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낸 혐의
1심 징역 7년에서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法 "하나의 행위…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 등록 2023-11-24 오후 3:07:12

    수정 2023-11-24 오후 3:07: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9)군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나타났다.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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