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우대금리 만29세→만34세 확대적용

소득기준도 500만원 완화
상반기 공급실적 1.4조…전년대비 16.5% 증가
  • 등록 2023-09-19 오후 12:00:00

    수정 2023-09-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희망홀씨 우대금리 적용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도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 지원 대상은 종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됐다. 금리는 연 10.5%를 상한선에 두고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500만원 추가 지원 및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각 은행은 운용규약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신규 취급금리 인하, 금융권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14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209억원)대비 16.5%(2014억원) 증가했다. 1분기 6457억원을 공급했으며 2분기에는 20.3% 늘어난 7766억원을 공급했다.

은행별 공급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올 상반기 평균 금리는 7.8%로 전년동기(7.0%)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1.75%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절반을 하회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체율은 1.6%로 전년동기(1.4%)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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