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주식 백지신탁 논란…남편·시누이 관계 없다"

남편 주식 백지신탁 의혹 시누이가 떠맡은 것 해명
  • 등록 2023-09-18 오후 12:06:11

    수정 2023-09-18 오후 12:07: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 결정을 통고받은 후 회사 주식매각을 위해 백방 노력했으나 매수하겠다는 이가 없어 시누이가 떠안은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소셜뉴스)’에 대해 남편과 시누이도 회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회사와 위키트리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에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소셜뉴스’에서 근로소득 7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9년 창업 후 2012년까지 회사는 5년 연속 적자였고 금융권 부채까지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어서 인수하겠다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에 주식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래서 (2013년 청와대변인 부임 당시)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공동 창업한 사람에게 100% 넘겼다”고 했다.

또 시누이가 위키트리(소셜뉴스) 대주주라는 의혹에는 “공동창업자는 내 지분만으로도 회사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며 “남편의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는데 시누이가 나라도 떠 안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지신탁 결과 공동창업자는 소셜홀딩스 지분 100%와 소셜뉴스 지분 45.4%를 보유해 확실한 1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시누이는 소셜뉴스 지분 12%만을 소유했을 뿐이므로 대주주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며 “백지신탁으로 인해 회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 지분은 단 1%도 없었다”며 “당시 본인과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키트리 회사 연관성에 대해 “남편의 경우 회사 창업부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만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 식으로 불렀던 기억은 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회사 복귀를 하고자 했으나 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이에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이사로 등재하며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며 “이 기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었으며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내 개인 코인 지갑은 전혀 없고 거래한 적도 없다. 다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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