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2심서도 벌금 1000만원

2018년 4월 면허취소 수치…2012·2013년 이어 세 번째
檢 "음주운전 사회적 공분 커져…엄벌 필요"
法 "반성하는 태도, 차량 파는 등 노력 보인 점 참작"
  • 등록 2019-05-03 오전 10:57:11

    수정 2019-05-03 오전 10:57:11

‘하트 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 (사진=하트 시그널2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며 “벌금 1000만원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사고 이후 차량을 팔았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운전 자체를 안 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한) 1심 재판부도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만큼 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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