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인신보호법 적용 대상에 탈북자 제외해야”

  • 등록 2016-09-12 오전 11:09:21

    수정 2016-09-12 오전 11:09:2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탈북자들을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민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이원은 특히 북한이탈주민법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다. 인신보호법은 지난 2007년 당시 현대판 노예인 일명 ‘완득이 사건’ 때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위법ㆍ부당하게 구금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ㆍ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다.탈북자의 경우 예외규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인신보호구제청구가 제기됐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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