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민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다. 인신보호법은 지난 2007년 당시 현대판 노예인 일명 ‘완득이 사건’ 때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위법ㆍ부당하게 구금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ㆍ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다.탈북자의 경우 예외규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인신보호구제청구가 제기됐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 나경원, 브라질서 남북교류…김문철 北 패럴림픽 선수단장과 환담
☞ 나경원, 박원순 대권행보 비판…“소는 누가 키우나”
☞ 이헌재 만난 나경원 “경제민주화가 지닌 한계 극복해야”
☞ 나경원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 지속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