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하고 의원 특권 폐지해야”

3일 이데일리와 통화…이르면 4일 개정안 대표 발의
“신분적 예외조항 자체가 특권,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언론인·사립교원 포함은 과잉입법…김영란법 취지대로 돌아가야”
  • 등록 2016-07-03 오후 4:42:15

    수정 2016-07-03 오후 4:42:1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하고 국회의원 특권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크고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4·5일 발의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은 추후 따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따른 특권폐지 움직임을 고려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부정청탁 조항 중 선출직과 정당을 넣은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신분적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모든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면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이상하게 들어갔다. 원래 취지대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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