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부분을 첫번째로 언급했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등 크게 3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두가지만 통과됐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것은 예를 들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발주를 하는 등의 사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인데도 분리 되어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