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찰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검찰 송치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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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의원의 자백은 없었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44)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