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데 이어 롯데 측은 “패자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31일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간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일(30일) 인천시와 롯데가 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법적 대응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인천시는 작년 9월말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023530)에 넘기는 투자약정을 맺었지만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됐었다. 따라서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대로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수의계약 방식으로 9000억원에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법적 대응으로 제동을 걸고 나오자 롯데는 “패자의 투정 및 꼼수일 뿐”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인천시 터미널 매매계약 분쟁과 관련해 롯데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인천부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롯데는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롯데 측은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롯데 "신세계 가처분 신청은 패자의 꼼수"
☞신세계, 롯데-인천시 터미널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터미널 우여곡절 끝에 롯데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