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도는 18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을 합해 최대 100%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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