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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은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 20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90일이 경과 됐음에도 아무런 논의 결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중이라는 점 알려드린다’고 답했다며 “이 법은 미비점이 많고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이 법의 처리를 위해 협의하라고 했다”며 “이미 60일을 지나 90일이 넘었다. 법사위에서의 보이콧에 이어 환노위에서도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당장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3조) 내용이다. 이는 노사의 입장 차가 커 흐지부지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기어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