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 보장 vs 불법 파업 조장,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강행(상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개정안 의사일정 변경해 처리
野 "올바른 노사관계 위해 환노위서 결단해야"
與 "법 미비점 많아, 현장 혼란 가중될 것"
  • 등록 2023-05-24 오전 11:58:53

    수정 2023-05-24 오전 11:58:5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합법 파업 보장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워원회에서 야권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에 항의해 퇴장하여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은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 20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90일이 경과 됐음에도 아무런 논의 결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환노위에서의 토론, 4차례의 법안소위, 토론회, 공청회 등 수많은 논의를 했고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를 통해 법안을 정리하고 의결했다”며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사장 교섭법’ ‘산업평화보장법’으로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진전시키는 그 길을 위해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고 전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중이라는 점 알려드린다’고 답했다며 “이 법은 미비점이 많고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이 법의 처리를 위해 협의하라고 했다”며 “이미 60일을 지나 90일이 넘었다. 법사위에서의 보이콧에 이어 환노위에서도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 절차를 당장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야권 의원들의 거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0명이 남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3조) 내용이다. 이는 노사의 입장 차가 커 흐지부지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기어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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