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건축물 1만8365개동”

윤관석 의원, 서울시 제출 자료 공개
“조합 안전조치 의무 등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18-10-22 오전 10:22:20

    수정 2018-10-22 오후 1:42:5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6월 붕괴한 용산구 건축물과 같이 서울 정비구역 내 방치된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1만8365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302개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2만8340개동, 40년 이상 1만8365개동, 50년 이상 9248개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구조별로 살펴보면, 40년 이상 된 나무로 만든 목구조 건물도 3565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구역 내의 있는 건물들은 유지관리 보수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건물 소유주들은 정비구역 내에선 어차피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확보에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건물주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사업시행자, 즉 조합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정비사업 구역으로 일단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철거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까지 가는데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위험건축물은 방치되고 세입자들은 그 위험한 곳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건축물을 보수, 보강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는데,행위제한의 예외 사항에 반드시 안전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정비구역 내 사업 방법과 건축 연도별 동 수.(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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