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일 국무조정실이 인사혁신처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광복 70주년이 토요일과 맞물리자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코자 하는 방안이다.
임시 공휴일이 뒤늦게 지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의 혜택을 누릴지는 다소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 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