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 미지수? '법적 강제력'은..

  • 등록 2015-08-02 오후 8:17:18

    수정 2015-08-03 오후 5:16:1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일 국무조정실이 인사혁신처에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광복 70주년이 토요일과 맞물리자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코자 하는 방안이다.

단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려면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 공휴일이 뒤늦게 지정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의 혜택을 누릴지는 다소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 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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