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직원 일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개월동안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제 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다.
신한카드는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배우자 등 가족의 거래내역을 단순조회한 것으로 간주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실제로 대부분이 가족 등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설사 그렇더라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FDS 개선 당시 사용자계정 3개를 여러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해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