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제일모직 상장차익 사회공헌 나서야"

삼성家 삼성SDS 이어 제일모직 상장 수조원 차익
"삼성생명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 등록 2014-12-18 오전 11:49:12

    수정 2014-12-18 오전 11:49:1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실련은 18일 제일모직(028260)(구 에버랜드)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것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국민들은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하는 수조원의 돈을 상장차익을 통해서 손쉽게 자신의 부로 축적하는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없었더라도 회사 및 임원의 불법행위를 통해 얻게 된 불로소득”이라며 “법적 판단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회공헌 등의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산법과 보험업법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의 특혜를 받아왔다는 게 경실련측의 설명이다. 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라 현재 7.5%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 약속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다하더라도 사재출연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오늘날 국내 제일의 그룹이 된 배경은 기업자체의 노력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따라서 삼성그룹이 국민들에게 이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는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더불어 막대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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