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잡힌 유병언 일가 금융검사

  • 등록 2014-05-14 오후 2:32:54

    수정 2014-05-14 오후 4:21:59

[데스크칼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잡힌 유병언 일가 금융검사

조영훈 부국장 겸 금융부장

온나라를 슬픔과 트라우마 속으로 몰아넣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탑승자들 시신이 유실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마지막 남은 실종자 가족들을 더욱 절망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사고 직후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을 시작으로 선박직과 관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20여명을 구속했고, 검찰의 칼날은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게 향하고 있다.

검찰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구속 수순에 돌입하자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원파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항변이지만, 국민적인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종교단체에서 기업형으로 전환한 유씨 일가의 기업집단은 잘못된 기업경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했기 때문이다.

유씨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은 구원파가 지분을 보유한 업체까지 합할 경우 아이원아이홀딩스부터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 노른자쇼핑, 천해지, 청해진해운 등 수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초기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거래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이 자금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을 보면 조각조각 퍼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특검이 시작됐고, 28일에는 세모신협 등 7개 신협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다시 29일에는 현대커머셜과 더케이저축은행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5월들어 7일에는 은행 8곳과 신협 4곳에 대한 추가특검에 들어갔고, 9일 수협과 신한캐피탈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정도 사안이면 수십개 계열사간 자금거래, 회계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건별로 일일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기획검사국에서 총대를 메고 후선부서 인력까지 파견받아 진행되고 있는 이번 검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족쇄때문이다. 금감원이 개인의 대출 정보 등을 들여다보기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따라 이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파악된 여신을 보면 유병언 일가는 은행 12곳과 신협 11곳, 기타금융기관 4곳 등 금융기관 20여곳으로부터 2500억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는 천문학적인 사고수습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보상금이 1인당 최대 1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월호 선체 인양은 국내 기술로는 어려워 해외전문업체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기름 유출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 수습 비용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허언은 아닌 듯싶다.

정부가 먼저 수습비용을 내고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는 유씨 일가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사들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사고 수습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금감원의 금융조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이 불법, 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보완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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