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태안유류오염 사고 출연금 3600억 원 확정

6년 간 끌었던 보상문제 '종지부'
  • 등록 2013-11-22 오후 4:15:38

    수정 2013-11-22 오후 4:15:38

지난 2월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위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 2007년12월 발생한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보상문제가 3600억원을 지역발전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최종 확정됐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22일 특위위원들과 삼성중공업,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3자회동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출연금으로 3600억원을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발전출연금의 규모는 총 3600억 원으로 하고, 사고 발생 이후 삼성중공업이 사고 발생 지역을 위해 지출한 500억 원 외, 2900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0억 원은 향후 2년 간 지역공헌사업을 위해 내놓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년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태안 유류오염사고 보상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는것에 의미가 있다.

홍문표 위원장은 “3600억원이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아쉬움이 많다”며 “최선을 다한 결과의 성과인만큼, 삼성중공업이 합의 정신을 받들어 지역발전 출연금 지급을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류특위는 오는 28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에서해당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 오후 3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홍문표위원장과 김태흠 의원, 박수현 의원, 성완종 의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피해지역주민대표 국응복 회장, 문승일 사무국장, 영암군 피해지역대표 정균철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규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자 모두 3600억 원의 출연금 규모에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합의문을 작성해 문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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