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6월3일자 기사참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138166602838112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는 금지하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사에 대한 추가 출자도 금지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출자형태도 ‘신규 출자’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두 가지에 한해서는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6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중 하나로 사실상 당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 김영주·김기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은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순환출자로 지배력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의지후퇴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새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기존 3개 법안들과 순환출자라는 주제 하에서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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