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국토해양부에 해운업 진출 의사를 밝힌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업 진출 규제의 불공정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운업 진출을 위해 선박 구매의사도 조선시장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대형화물주의 해운업 진입을 금지하는 해운법을 근거로 불허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한전은 포기하지 않고 공정위에 불공정하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주 한국선주협회측에 `한국전력의 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가 대형 화주의 해운업진출을 막고 있는 `해운법(24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전의 해운업 진출은 가사회될 수 있다.
한전 뿐 아니라 포스코까지 최근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검토하는 등 대형화주들의 해운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회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4조원대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등 해운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형화주인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의 이 같은 행보는 해운업계 뿐 아니라 화주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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