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창구방문 없이 계좌 만들어 드려요"

50만원 한도 신개념 휴대폰 결제서비스 `모바일 BoB`
편리한 충전형 전자지불서비스…대면인증 필요 없어
  • 등록 2008-08-21 오후 8:25:59

    수정 2008-08-21 오후 8:25:59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은행창구 가서 계좌 만들 필요 없어요"

대면 신분확인 없이도 다양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신개념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나왔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창구방문 없이 인터넷상에서 인증절차를 밟아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BoB(Bank off Bank·밥)`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말 은행 창구를 들르지 않아도 계좌를 만들어 쓸 수 있다"며 "10~20세대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BoB 서비스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거래금액 50만원을 한도로 휴대폰 인증, 웹사이트 인증 등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퍼니존` 메뉴로 들어가 `투게더` 메뉴 밑의 `BoB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 여기서 간단한 웹사이트 본인인증을 거쳐 계좌를 만들면 신청절차가 끝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폰 번호(가상계좌번호)와 연결된 BoB 카드가 함께 발급돼 휴대폰이나 BoB 카드로 다양한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된 신한은행과 SK텔레콤의 네이트온 `미니뱅크서비스`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모바일 BoB 서비스는 당분간 SK텔레콤(017670) 휴대폰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향후 KTF 고객 등으로 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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