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로밍 거부하면 제재 가능`

  • 등록 2008-02-20 오후 5:49:18

    수정 2008-02-21 오전 9:21:16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은 20일 정보통신부의 SK테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와 관련,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에 부과한 로밍 거부 금지 시정조치가 실질적으로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보통신부측이 인가를 발표하면서 800메가 로밍 문제와 관련, 해당 법령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올 6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로밍 의무제공 사업자 지정 고시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정통부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취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SK텔레콤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SKT가 경쟁사의 정당한 로밍 요청를 거절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그는 다만 "공식적으로 정통부측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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