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책 본다며 '엎드려뻗쳐' 강요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유죄"

'엎드려뻗쳐' 벌 준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원심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징역형 집유 선고
대법, 원심수긍 상고기각…"법리오해 잘못없어"
  • 등록 2024-10-04 오후 12:00:00

    수정 2024-10-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수업 중 부적절한 훈육으로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도 확정됐다.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수업 중 자습시간에 독서 중이던 B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강요했다.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B군의 해명에도 A씨는 다른 학생에게 해당 책의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은 수업이 끝난 뒤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B군이 읽은 책은 대중소설로 파악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읽은 책은 중·고등학생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주로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소설) 유형의 소설인 점, 소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른 학생들에게 A씨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했던 점, 해당 학교에서 금지돼있는 ‘엎드려뻗쳐’를 강제한 점, B군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A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됐지만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취업제한 명령을 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B군을 괴롭힐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B군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교육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교육상의 필요성,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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