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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도 확정됐다.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수업 중 자습시간에 독서 중이던 B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강요했다.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B군의 해명에도 A씨는 다른 학생에게 해당 책의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은 수업이 끝난 뒤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B군이 읽은 책은 대중소설로 파악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A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됐지만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취업제한 명령을 뺐다.
A씨는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교육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교육상의 필요성,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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