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음주운전 수치 이상”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위드마크’ 이용 음주운전 혐의 적용한 경찰
인권침해 논란에 “다른 사건 관계자와 동일”
  • 등록 2024-06-03 오후 12:00:00

    수정 2024-06-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한 것에 대해 “가장 보수적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자의 체중과 사고 전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산식이다.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키고 자택이 아닌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로 향해 음주측정에 실패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위드마크가 사후 여러 변수를 나온 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계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례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어렵다는 고려가 있었다. (이에) 의뢰해서 받은 값 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제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조 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씨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거부받자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며 “경찰에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씨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게 한 것은)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잡아 다른 피의자 수준으로 퇴청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다 비공개 출석을 해줘야 하고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가수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를 함께 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을 도와준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이와 관련해 (방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과 별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망을 피하려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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