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증언 신빙성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뇌물공여자인 최모 씨에 대한 신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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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보석을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 신빙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검찰이 회유나 압박을 하려면 어떠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도 안됐다”며 “증인의 1·2심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재판부가 직접 불러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증인이 오염됐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는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재판에 부르기보다 최씨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입증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검찰에 1심과 2심을 앞두고 진행된 최씨 사전면담 경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자료와 김 전 차관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와 최씨로부터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윤씨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났다. 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최씨로 부터 뇌물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씨가 검찰과 사전면담을 가진 뒤 진술을 번복해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신빙성을 확인하라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