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해 1만 구 중 신원확인 149구뿐…DNA 확인시 최대 1000만원”

靑 국군전사자 신원확인 위해 유가족에 DNA 채취 당부
  • 등록 2020-06-26 오전 11:41:47

    수정 2020-06-26 오전 11:41:47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국군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에 유전자(DNA) 채취를 신청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정부가 발굴해 보관 중인 1만543분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9분에 불과하다”면서 “전사자 신원확인은 유가족 DNA 확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유해발굴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를 발굴해도 유가족 DNA가 부족해 신원 확인이 매우 힘들다는 설명이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4월부터 유가족 DNA 시료 채취 후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0만원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들의 DNA 확보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유해발굴감식단이 유가족에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문채취’도 시행하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시료채취 관련 전문전화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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