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신동주, 日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 ‘불투명’

외국인 입국 사실상 거부한 일본 조치에 참석 여부 달려
신동주, 신동빈 해임안 또 다시 제기…"부결 시 소송"
신 회장, 구속 중 표 대결에서도 승리…"결과 변함없을 것"
  • 등록 2020-05-25 오전 11:17:03

    수정 2020-05-25 오전 11:17:0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6월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내 외국인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양측은 롯데홀딩스 및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주총에 참석해왔다.

현재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4%, 신 전 부회장은 1.6% 보유 중이다. 또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28.1% 가진 최대주주 광윤사의 지분도 각각 38.75%, 50%+1주를 갖고 있는 주요 주주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예년 같으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모두 주총에 참석했겠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일본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주요 국가의 비자 효력 정지를 이어가며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왔다.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로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중국과는 달리 기업인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여 긴급사태를 해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쪽에서는 5월 말까지였던 입국 거부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입국 거부를 유지한다면 신 회장이나 신 전 부회장 모두 오는 6월 열리게 될 정기주총에 참석할 수 없는 셈이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2일 귀국한 뒤 국내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역시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치러진 총 6번의 표 대결은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 중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은 총 5번 제출됐다. 심지어 구속 수감 중이던 2018년 6월 주총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럼에도 이번 주총에서 다시 한번 신 회장의 해임안을 꺼내 들었다.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 회사법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은 주주로서 주총에 매번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일본 상황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총 제안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신 전 부회장 자신을 경영진으로 선임하기보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도 신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신 회장의 주총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불참할 경우 위임 등의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 회장의 부재 중 치러진 주총을 포함해 모든 표 대결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감안하면 주총 참석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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