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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인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사 투표 과정에서 ‘사전 기표 흔적’이 있어 무효 처리된 것을 유효표로 인정 △당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된 것을 가결로 인정 △시공사는 최종적으로 대우건설로 선정 등의 3개 안건을 상정해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조합장은 볼펜으로 미리 표시된 ‘사전 기표’ 흔적이 있어 ‘무효표’로 결정했던 것을 다시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대우건설을 과반 득표로 시공사로 선정·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에 조합은 즉각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에 논란이 된 안건을 결의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또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조합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10개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