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 제외

  • 등록 2016-06-30 오전 11:10:00

    수정 2016-06-30 오전 11:26:3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인‘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1차 지정에는 현대중공업(009540)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 등을 고려해 하반기 내로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최대 60일 연장하는 방안은 지원 내용에서 빠졌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 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천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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