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 비정규직 경력인정해야"

  • 등록 2016-04-07 오후 12:00:00

    수정 2016-04-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경력을 임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며 이같이 7일 밝혔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한 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업무경력을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선물, 출장비, 통근버스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없게 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의 정규직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을 경우는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수급사업주 근로자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돼 온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은 도급계약 종료 시 한달 전에 사전통보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해 개정했다. 개정된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만 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1만 2000개소의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각종 복리후생 등의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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