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험 알고도 후순위사채 산 투자자, 일부 책임"

대법,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투자자 손배소 일부승소 뒤집어
  • 등록 2016-01-08 오후 12:44:47

    수정 2016-01-08 오후 12:44:4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저축은행이 부실한 재무 사실을 숨겼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후순위사채를 산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씨 등 27명이 부산2저축은행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소송을 낸 강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사채를 샀다. 2012년 부산2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강씨 등은 후순위사채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강씨 등은 부산2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손해배상금을 부산2저축은행 채권액에 해당하는 약 14억5000만원으로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자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았던 후순위사채를 사들여 위험을 무릅쓴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신 부산2저축은행 분식회계에 관여한 이 은행 임직원이 질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2저축은행가 질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파산채권으로 손해액수를 확정한 건 법에 어긋난다”라며 “부산2저축은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 건 당시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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