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국회 비준만 남았다'

양국 통상장관, 23일 청와대서 FTA 정식 서명
총 52개국과 FTA 체결..전 세계 시장의 73.5%
  • 등록 2015-03-23 오후 12:00:02

    수정 2015-03-23 오후 2:36:3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개시한 지 5년 9개월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 두 나라간 FTA는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이날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두 나라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John Phillip Key)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진행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 개최 후 5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타결을 선언하고, 4개월이 지나 이날 정식 서명절차까지 완료했다.

이번 FTA 정식 서명으로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총 52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FTA 시장규모도 전세계의 약 60.4%(FTA 발효 기준)에 달하게 됐다. 타결된 FTA 기준으로는 전세계 시장의 73.5%에 이른다.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품목 별로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한국의 타이어, 세탁기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자동차 부품, 냉장고, 건설중장비을 비롯해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에 대한 관세가 3년내 사라진다.

한국은 포도주, 양가죽 등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폐지하게 된다. 다만,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품목들에 대해선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미뤄놨다.

특히 이번 한-뉴질랜드 FTA는 기존 FTA와는 달리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양국 장관이 교환한 합의서한에는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 확대(1800명→3000명)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우리측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두 나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토대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제적 영향 평가 작업은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4월중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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