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003490) KE763편(B737-900) 여객기 활주로 초과 정지 사고와 관련해 6일부터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정비와 운항 분야, 교육훈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명을 파견했다. 항공법상 활주로 초과정지는 사고가 아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준사고로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사고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준사고도 포함해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국토부가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것은 맞다”며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763편은 오후 7시 41분쯤 니가타공항에서 활주로를 15m 초과해 정지했다. 앞바퀴는 활주로 앞의 풀밭까지 나온 상태였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으며 항공기 기체도 손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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