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10일 16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번 매각작업마저 유찰될 경우 사실상 M&A 방식의 지분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채권단 내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텔레콤외에 다른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번 매각은 수의계약 형태를 띠게 됐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는 `최저가격`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넘어야한다.
채권단은 애초 본입찰을 앞두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한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준비했다. 우선 SK텔레콤 외에 또 다른 후보자가 등장하는 `경쟁입찰` 구도에 대비해 상대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후보자 간 가격뿐만 아니라 경영계획 등 비가격요소에서 비교우위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현대건설(000720) 등 일반적 채권단 딜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단독 입찰에 대비해 절대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핵심은 채권단이 매각하는 구주 7.5%(4425만주·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6%)에 대한 최저 입찰가격이다. 구주에 대해서만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이유는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따라 하이닉스 이사회가 결정하는 신주는 채권단의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최저입찰가격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간 진행해온 예비실사와 자금 여력 등을 종합해 밀봉된 가격을 가늠해 입찰가를 적어냈다. 하이닉스 채권단이 국가계약법 조항까지 꺼내든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공정성 시비와 헐값매각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관건은 SKT가 채권단의 기대수준인 최저입찰가격을 넘기는 적극적인 베팅을 했느냐, 대주주 검찰수사라는 외부환경을 의식해 형식적인 베팅에 그쳤느냐에 달렸다.
비가격적 요소는 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미 예비입찰단계에서 인수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비가격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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