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패소한 현대차.."대법원에 재상고할 것"

현대차 "사내 도급은 파견관계 아니다"
"대법원 제상고 및 헌법소원 제기할 것"
  • 등록 2011-02-10 오후 12:08:10

    수정 2011-02-10 오후 1:54: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대자동차가 10일 현대차 비정규직 직원인 최병승씨가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은 최씨 개인의 문제일 뿐 2천명에 달하는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005380)는 "재판부는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오래 심리했지만,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경우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은 2006년에 이미 최병승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만큼(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다2155 판결),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둔 만큼,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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