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무 1160억 추가 탕감 필요" 채권단에 요청

(종합)법원에 `변경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 통과 여부 관건
  • 등록 2010-12-24 오후 3:26:10

    수정 2010-12-24 오후 3:26:10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003620)가 24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1160억원에 달하는 채무의 추가 탕감을 채권단에 요청했다.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면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의 경영권 인수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는 채무의 변제 및 일부 채무의 면제, 마힌드라의 쌍용차 유상증자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가 채권단에 갚아야 할 채권액 7388억원을 일시불로 갚을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6138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 70% 인수대금(약 5200억원)은 매각주간사의 수수료, 일부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액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4977억원 수준으로 현재의 채무변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약 1160억원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 채무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차는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미변제된 확정채권액은 전액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내달께 관계인집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과거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전망이다. 다만 쌍용차 관계자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을 바라고 있고, 만약 이 안이 부결되면 쌍용차의 회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마힌드라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 쌍용차의 지분 70%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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