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 생중계 불허

  • 등록 2024-11-21 오전 10:40:31

    수정 2024-11-21 오전 10:40: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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