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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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20일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한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연금 받으러 은행 갔는데 거절됐고, 관할 주민센터에 항의했지만 거절돼서 항의 차 용산에 갔다가 울분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반영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일로 당시에 대통령실 외곽에서 경호 근무를 수행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