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위성영상 보안 규제를 비롯한 4가지 정보보호 분야 규제가 개선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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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보보호 분야 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4건은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이다.
이날 개선된 4건의 규제는 지난 6.17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제기한 규제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개선됐다.
지난 6월 17일 현장간담회 직후, 한 총리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지시했다. 이는 실무진 협의 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에 착수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중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의 경우, 2007년 아리랑 2호(해상도:흑백 1m, 컬러 4m)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해상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위성 능력의 향상(차세대 중형위성 흑백 0.5m, 칼라 2m)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규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으로 매우 작은 수준이나,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개선 등도 연관된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분야 기존 규제 사항들이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속 지원·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