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막고 맞춤형 보상책도 제시

  • 등록 2019-05-07 오전 10:00:01

    수정 2019-05-07 오전 10:00: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새로 조성하는 택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투기성 거래가 의심될 땐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관련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튼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이날 발표된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개발예정지역과 인근 지역 집값,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성 거래 등이 우려될 땐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함께 내놨다.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자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대토리츠를 활성화해 주민참여형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 소유자에겐 이주자 택지나 주택 특별공급 등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보상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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