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요구 시 국민참여재판 배제 가능"

미성년자 A양 강제 추행한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A양 법정 대리인, 국참재판 불가로 맞서
法 "국참재판 배제 정당…여러 정황 고려해 결정해야"
  • 등록 2016-04-06 오후 12:10:22

    수정 2016-04-06 오후 12:23:03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미성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전제돼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44)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나서자 A양 모친은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A양 변호사가 낸 의견서만으로 (자신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부산고법 창원형사2부(재판장 강동명)는 “A양의 법적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씨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 피해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각 법원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폭력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김씨를 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 건 정당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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