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낚시어선 813척을 대상으로 불법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22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포, 여수, 완도, 군산 등 4개 시·군의 해안경비안전서가 있는 곳에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승객 신분증 제시 미준수 19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등이 적발됐다. 낚시업자가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입항시 전원 복귀시키도록 고시에 명문화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않았고 출입항 신고 부재·영업구역 위반·과승도 여전했다.
지난달 9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돌고래호가 악천후에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
☞ 김영석 장관 후보자 "세월호나 돌고래호 같은 사고 발생 않도록 하겠다"
☞ 돌고래호 구조 어민부부 '참 안전인상' 받는다
☞ '제2 돌고래호 사고 막는다'…해양사고 예방 민관합동 점검회의 개최
☞ 돌고래호, 사고 17일째 집중수색 종료…나머지 실종자 4명은 어디에
☞ 돌고래호 실종자 시신 발견…사망자 1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