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사고 잊었나'…불법 낚시어선 여전

안전처 서해해경 222건 적발
승객 신분증 확인 없고 인원도 허위신고
  • 등록 2015-12-02 오전 10:32:42

    수정 2015-12-02 오전 10:32:4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도 낚시어선들의 불법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낚시어선 813척을 대상으로 불법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22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포, 여수, 완도, 군산 등 4개 시·군의 해안경비안전서가 있는 곳에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승객 신분증 제시 미준수 19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등이 적발됐다. 낚시업자가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입항시 전원 복귀시키도록 고시에 명문화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않았고 출입항 신고 부재·영업구역 위반·과승도 여전했다.

앞서, 돌고래호(9.77t)는 지난 9월 5일 저녁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긴 뒤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민간 어선에 발견됐다. 승선 인원 21명 중 선장 김모(46)씨를 포함한 1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구조됐으며 3명은 실종 상태다.

지난달 9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돌고래호가 악천후에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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