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 어려워진다

교육부 “학내 교원징계위에 외부 인사 참여 의무화”
성폭력 상담사 등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
  • 등록 2015-07-09 오전 11:30:00

    수정 2015-07-09 오전 11:3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대학의 교수나 초중고교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논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이 모두 학내 교원이나 학교법인 이사들로 구성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통상 5~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징계위에 외부 전문가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관련 교원 비위의 경우 성폭력 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처벌 수위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대신 징계위에 참여한 외부 위원이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등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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