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지점 영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 역시 법원에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가 타계열사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하지만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들이 기존 경영주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인유지(DIP)’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노동조합에서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정관리 신청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30일부터 이틀동안 1800건의 회사채 및 CP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향후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