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점입가경..당국 업무마비·동양證 노조 철회 탄원서 제출

  • 등록 2013-10-02 오후 2:59:25

    수정 2013-10-02 오후 2:59:2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동양측의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요청하고, 동양증권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동양 회사채 피해자 신고 접수가 폭주하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상담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지점 영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 역시 법원에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가 타계열사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하지만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들이 기존 경영주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인유지(DIP)’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한 1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투자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증권이 리테일 창구를 통해 이를 대부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양증권 영업 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노동조합에서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정관리 신청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 또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주 동양 CP 피해자를 대표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다. 국민검사청구는 200명 이상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는 구제하는 방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30일부터 이틀동안 1800건의 회사채 및 CP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향후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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