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올 초 시무식 폭력사태 및 불법파업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1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전 노조지도부 26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10억원 손배소를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소 취하는 올해 10년만에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이룬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에앞서 지난 10일에도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노사대표 조인식을 가진데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울산 동부경찰서에 제기된 이상욱 지부장 등 현직 노조지도부 15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상욱 지부장 등 현직 노조지도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을 벌인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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