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마이클코어스 85억 달러 합병 무산…주가 '반토막'

유럽·일본 기업결합 승인에도
합병 제동 건 美 경쟁당국 승소
코치 측 "잘못된 결정…즉각 항소"
  • 등록 2024-10-25 오전 9:18:21

    수정 2024-10-25 오전 9:18: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패션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와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거느린 카프리 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앞서 유럽과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합병에 제동을 건 미국 경쟁당국에 손을 들어줬다. 인수 무산에 주가가 반 토막이 난 태피스트리는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뉴욕의 한 코치 매장(사진=AFP)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의견서는 비공개로 제출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뉴욕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태피스트리 주가는 10% 급등한 반면 카프리 주가는 약 50% 급락했다.

태피스트리는 성명에서 “FTC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고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병 계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기존 플레이어와 신규 진입자 사이에서 매우 세분화된 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저가 및 고가 제품 모두로부터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거래가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합병 계약 조건에 따라 태피스트리는 거래가 승인되지 않으면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카프리에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영구적이고 항소할 수 없는 금지명령을 내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 태프스트리는 카프리에 3000만~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프리는 합병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2억4000만달러의 해산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뉴욕에서 사람들이 마이클 코어스 매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앞서 FTC는 지난 4월 양사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합병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합병 기업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또 양사 합병시 트렌드를 더 빨리 따라잡고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헨리 류 FTC 경쟁국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FTC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핸드백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승리”라며 “이들의 가방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번 결정으로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미국 대중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피스트리는 코치 외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와이츠먼 등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외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주요 브랜드로 두고 있어 합병이 성사되면 6개의 패션 브랜드가 하나의 회사 아래 뭉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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