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9800원 올랐다” 1인 가구 생계지원금 월 71만원

1~3월, 10~12월 연료비 월 15만원 지원
  • 등록 2024-01-11 오전 10:50:46

    수정 2024-01-11 오전 11:27: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3155억원에서 430억원(13.6%) 증액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상향했다. 4인가구는 429만7434원이다.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했다. 4인가구는 183만3500원이다.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한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기준 생계지원 183만원과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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