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3155억원에서 430억원(13.6%) 증액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했다. 4인가구는 183만3500원이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기준 생계지원 183만원과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서비스,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