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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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지난달 9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쯤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부엌칼을 챙겨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조용히 좀 해라” 등 소리를 지르고, 창문 바깥에 부착된 방충망을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란이 계속되자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A씨는 “너희가 소리 질렀지? 죽여 버린다”며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집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약속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