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서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 했다. 스가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나온 첫 외교청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며 한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호칭)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며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일·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에게 적절히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고 했다.
지난해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실렸다. 한·미 양국과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해결이 “최중요 과제”라는 점도 명기됐다.